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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마크 확정[과학기술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5-07-12 08:39 조회 2,203

게재일: 2005-07-11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 제도 통합에 따른 새로운 인증 마크를 확정,발표했다. 새로운 마크는 흰색 바탕에 푸른색 태극모양을 넣었으며 신기술에는 T(Technology),신제품에는 P(Product)를 강조했다.

이 마크의 디자인은 임창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각디자인 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편 이번 마크 통합에 따라 현재 5개 부처 7개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신기술 인증(NET),신제품 인증(NEP)등 두개 유형의 인증이 운영된다.

또 3년이내에 묶여있던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신제품 인증유효기간은 6년 이내로 조정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 이하 해당 과학기술부 공지사항 전재 ---

 

 [행정예고]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정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5 - 112 호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4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제정이유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각부처에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요령을 통합하고, 인증마크를 통일하여 국민의 인지도와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관련부처 합동으로 통합인증요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5개 부처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2개(NET, NEP) 유형의 인증제도로 통합함에 따른 신기술과 신제품의 용어정의를 새로이 함(안 제2조)
     

    나. 인증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적용기술의 범위와 신청접수기관을 규정함(안 제3, 4조)
     

    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로 정하고, 필요시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인증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대국민의 인지도 제고와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된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함(안 제8조)
     

    마. 인증받은 기업은 관계부처 관련법령상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신기술통합인증요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 : 기술혁신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전화 02-2110-3787, 팩스 02-2110-3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기술통합인증요령(안)

 

 

붙임)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실용화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신기술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신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중 시제품 제작완료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환경 및 건설분야의 공법기술 중 실용화가 완료되어 현장에 시공이 가능한 기술

 

제4조(신청접수기관)

 

    환경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건설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이외의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은 7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받은 자는 별표 1의 인증표시를,  신제품을 인증받은 자는 별표 2의 인증표시를 제품 및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각 부처의 금융·조세·인력 등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중 신기술은 인증기술의 상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제9조(인증절차)

 

    인증 신청서의 접수, 심사,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과학기술부장관은 인증의 평가기준, 심사절차,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등 제도발전을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관련법령의 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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